검찰, '박수홍 돈 횡령 혐의' 친형에 징역 7년 구형
지정용 기자 | 2024.01.10 17:59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가 횡령한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수홍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등 일부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박씨는 이날도 "동생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 헬스장 등록 등에 사용된 데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수홍이는 제 자식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씨 역시 "가족이 한 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됐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박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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