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환영"
지정용 기자 | 2024.01.16 14:34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기자간담회에서 "수심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족들은 수심위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미뤄온 것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전날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간담회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 특조위를 두고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조위는 말 그대로 조사기구일 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없다"며 반박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