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힘찬병원' 경찰에 수사 의뢰…의료기관 중복 개설 혐의

정은아 기자 | 2024.01.18 17:01

보건복지부가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건복지부가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6월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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