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장혁수 기자 | 2024.01.23 16:38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법으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또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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