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끝내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지정용 기자 | 2024.01.25 11:22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5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2천억 원에서 최대 2조 원 가량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하면서 끝내 협상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도 '네 탓 공방'에만 몰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인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며 "법 유예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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