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보호입원 뭐길래…논란은?

홍혜영 기자 | 2024.01.30 21:41

[앵커]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피의자는 정신 질환을 이유로 응급 입원 됐었는데, 보호 입원 상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피의자가 구속이 아니라 보호 입원으로 바뀐다고요?

[기자]
네, 피의자는 지난 25일 체포된 뒤 정신 질환이 의심돼 응급 입원 조치됐는데요. 오늘로 응급 입원 기한인 72시간이 지나 피의자의 부모가 병원 측과 상의해 보호 입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호자 입회 하에 수사를 받습니다.

[앵커]
응급 입원과 보호 입원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현행법상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급박한 상황일 땐 경찰과 의사 동의에 따라 사흘 간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고 보호 입원은 경찰 없이 보호자와 의사가 결정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시장이나 군수가 행정 입원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입원 방법이 다를 뿐 치료 받는 건 같습니다.

[앵커]
중증 정신질환자라도 강제로 입원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군요?

[기자]
네,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까다로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보호자와 전문의 1명씩 동의하면 됐지만 지금은 배우자나 직계가족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같은 소견을 내놔야 합니다. 또 치료 필요성과 자해나 타해 위험성, 둘 다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조기 치료가 더 어려워졌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입니다.

권준수 /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지금은 법이 빨리 강제 입원이라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은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입원 기준을 적절하게 다시 고쳐야 된다…."

[앵커]
그러다보니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대응하는 거고요?

[기자]
네, 실제로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해 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시대, 지역사회에 방치된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개인에게 치료를 맡겨둬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인권침해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 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 입원 요건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동시에,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배 의원처럼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가해자를 응급 입원시키는 건 너무 늦다는 겁니다.

백종우 /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입원과 퇴원을 여전히 가족의 손에 맡겨놓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누가 다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민원의 대상이나 징계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 법적 부담을 낮춰줘야 됩니다."

[앵커]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할텐데 그런 방안이 나와야겠군요.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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