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남국, 법원 명령에 쓴 사과문서 "억측과 마녀사냥 억울해"
송지욱 기자 | 2024.01.31 14:54
김 의원은 사과문에서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공정하지 못했다", "마녀사냥했다"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지만, 재판부에 사건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무익한 일로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1058자 분량의 글에서 사과의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문장은 2번째 문단 중 1문장뿐이었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있다"면서 "비난과 비판은 잘못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죽일 듯 달려들어 마녀사냥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는 어물쩍 넘어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특히 권익위원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1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법정 의무마저 저버리고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징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도 없었다. 공정하지 못한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인의 민감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고의로 유출됐고, 언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선 비자금, 자금 세탁 등의 엄청난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며 "문자와 녹취, 제보 등 그 어떤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샀는데 올랐다', '큰 수익이 났다'는 막연한 의심 하나로 마녀사냥을 했다"고 적었다.
또한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도가 되자 '가난 코스프레' 운운 어처구니없는 정말 황당한 프레임까지 만들어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했다"면서 엄격하게 "검증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라 억측과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위한 비판이었다"고도 하소연했다.
김 의원은 가상 자산 투자를 주식 투자처럼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주식은 괜찮고, 가상화폐는 안 된다는 것도 역시 이상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적법한 투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소현 상임조정위원은 "피고(김남국)는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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