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 3명 항소심도 '면허취소형'

지정용 기자 | 2024.02.01 15:52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1일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표원장 A씨(63) 등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2017~2018년 13차례에 걸쳐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라는 논리로 합리화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의료법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운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특별조치법 적용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리 수술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에 해당해 확정판결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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