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 몰려

정은혜 기자 | 2024.02.06 16:42

신생아 특례대출의 인기가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9631건, 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혹은 1주택 가구(갈아타기)에 최저 1.6%(전세자금은 최저 1.1%)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전용면적 85㎡ 이하로,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일주일간 신청금액의 85%는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었고, 나머지는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이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에 신청금액의 65%가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를 둔 1주택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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