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한국이 먼저 인도 요청"

황정민 기자 | 2024.03.08 08:04

[앵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은 건데, 권씨가 미국에서 재판 받을 경우 100년 이상 징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어서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권씨가 한국행을 고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인 인도는 몬테네그로 정부에 최종 승인 권한이 있어 실제 한국행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쟁점은 권도형씨 인도를 요청한 한국과 미국 정부 가운데 어느 나라가 먼저 공문을 보냈는지였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며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봤습니다.

권씨 측은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결국 고등법원이 항소법원 판단을 수용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권 씨는 위조 여권 소지 유죄 판결에 따른 형기가 끝나는 오는 22일쯤 송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넘는 피해를 준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쓰려다 체포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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