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검찰 수사 마무리…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류병수 기자 | 2024.03.14 17:02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없다"며 일축했다.

대전지검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속도전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5∼6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9∼2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바짝 죄어 왔다.

지난 1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전 장관과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일주일 만에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다.

대통령비서실·국토부·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대상자만 100여명에 달했다.

관련자들 가운데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원과 시각 차이가 있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우려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영장 기각이라는 사정이 두차례 발생하면서 원래 계획보다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통계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전임 정부 출범 초기에 이뤄진 통계 조작 혐의를 수사·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실제 일부 고용·소득 통계 조작 혐의의 경우 통계법은 공소시효가 지나 직권남용 혐의로만 수사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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