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게임기 변조한 불법 사행성 게임방 적발

김태준 기자 | 2024.03.17 14:19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방을 적발해 업주를 입건하고 게임기를 압수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게임장에서 불법 개조된 게임기 95대와 현금 약 35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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