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관례 아니라고 확인"
류병수 기자 | 2024.04.01 16:13
국민의힘은 오늘(1일) 편법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대출과 관련, 새마을금고 측으로부터 해당 대출이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 김인 중앙회장 등과 50여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가 '(대출이) 새마을금고 관례'라고 그랬는데, (오늘 면담에서) 새마을금고 측은 관례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대출에 사용된 양 후보 딸의 사업자등록증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며,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면담 후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양 후보 대출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명이 현지에 가서 검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검사를 마쳐 국민께 알릴 것은 알리고,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 있다면 중간 상황이라도 국민들께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조사를 신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윤 원내대표와 조 의원 외에 이인선·홍석준 의원, 신지호 당 '이조 심판 특위' 위원장,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평대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며, 이 돈으로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불법 대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장녀가 사업자 대출임을 증빙하고자 억대의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이 허위 서류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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