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징역 10개월

강상구 기자 | 2024.04.02 10:32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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