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4년
지정용 기자 | 2024.04.03 14:19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우원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우원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우원씨는 지난해 3월부터 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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