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MBC와 한겨레가 엉터리 내용으로 선거방송심위 공격" 주장

박지호 기자 | 2024.04.22 14:03

제22대 국회 선거방송심의위(이하 선방위)가 특정 시민단체의 민원에 따라 이해출돌 우려에 대한 고려 없이 MBC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남발한다는 한겨레와 MBC의 보도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가 반박하고 나섰다.

MBC에 대한 다수 민원을 제기한 쪽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언련은 "이들 매체가 MBC에 대한 선방위 중징계 결정 과정에 마치 공언련과 방심위, 선방위원들 간의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유언비어 살포행위로 삼류 잡지에나 등장시킬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MBC는 뉴스 보도에 있어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인 평가만 떠들어댔다"면서 이들 매체가 이런 문제는 모조리 무시하고 제재 건수가 늘었다는 주장만 한다고 지적했다.

MBC가 공언련 전 대표(최철호 위원)와 이사장(권재홍 위원)이 선방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라면 과거 민언련 출신 인사들이 방심위와 방통위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9일자 사설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제기된 정당·단체의 심의 민원을 죄다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방위는 대부분의 심의에서 이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법정제재를 남발했다. 언론 검열 논란을 불러온 ‘입틀막 심의’는 여당과 보수 단체, 선방위가 한몸처럼 움직이며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셈"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 또는 사설에서 언급된 민원인 정보인 단체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는다"며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단체’ 관련 정보는 방심위로부터 제공받거나 공식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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