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년간 네 번 처벌' 60대…또 음주운전하다 구속
조윤정 기자 | 2024.04.23 13:19
23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 서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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