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GA 현장검사 강화…"의도적 위법에 최고수준 제재"
송무빈 기자 | 2024.04.26 15:09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또 보험회사-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작성계약 등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관·신분 제재와 관련해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도 일체 감경 없이 최고한도를 전액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6월 중 업계와 TF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내년 평가부터 공식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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