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녀 채용 비리' 선관위 전·현직 27명 수사 의뢰
지정용 기자 | 2024.04.30 14:37
이들은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이런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
경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800여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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