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 입법 수뢰'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변기업체 돈 받아"

안혜리 기자 | 2024.05.03 21:24

[앵커]
검찰이 무소속인 윤관석 의원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고,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양변기 업체로부터 2000만 원대의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고, 법을 고쳐준 혐의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사무처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사무실 안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법을 고쳐준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돈을 준 업체는 양변기 부품 제조업체로, 물을 아끼는 절수 기술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절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을 청탁받고 업체 대표로부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후원금과 골프 접대 등 2000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다른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이 2021년 3월 공동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7월 본회의를 통과해 8월에 공포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업체의 청탁으로 2021년 1월 주택건설기준 시행령 개정에 역할을 했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돈봉투 사건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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