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 49건 제출…의대생 측 "자료 부실"

이재중 기자 | 2024.05.11 19:19

[앵커]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1심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죠. 정부가 자료 49건을 제출했습니다. 주로 위원회 회의 자료와 인구 통계, 그리고 언론 기사가 포함됐습니다. 의대생 측은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 목록입니다.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 등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가 담겼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입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고,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자료, 전문가 집단의 활동 보고서도 첨부했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한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7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증원 관련 발언 묶음과 언론 기사도 포함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 측은 정부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 / 변호사
"언론 기사들, 정부측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들, 윤석열 대통령 말씀 자료하고 해서 냈어요. 새롭게 제출한 건 두개 정도"

항소심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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