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공범 구속…태국 법원, 일당 3명에 체포영장

이성진 기자 | 2024.05.16 08:06

[앵커]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의 공범 중에서 국내에 입국했다 체포된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국 법원도 이 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인 24살 이 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건데, 이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모씨
"{혐의 인정 안 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 씨는 영장심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모두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태국 법원은 한국인 살해 일당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매체들은, 태국 정부가 구속된 이 씨를 비롯해, 지난 14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현지에 구금된 27살 이 모 씨 등 공범 일당 3명 모두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은 국내에서 체포된 이 씨는, 국내에서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태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용상 /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
"캄보디아 경찰 입장에서도 태국 경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국 인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39살 김 모 씨에 대해선 창원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우리 경찰은 인접국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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