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증원·입시요강 발표 보류 소송지휘권 발동해달라"
배상윤 기자 | 2024.05.24 14:50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청문과 탄원서를 발표한 뒤 제출할 계획이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이 30일 입시요강 발표를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5월 31일까지 대학의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단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증원과 배정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2심서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그러나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는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공복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개혁을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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