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살해' 美 변호사에 징역 25년 선고…"수법 잔혹"
안혜리 기자 | 2024.05.24 17:0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변호사 5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사망시킨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 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족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재판부가 양형기준에 적합하게 판결해주긴 했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