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도 말하지마"…수상함 느낀 경찰, 잡고 보니 '벌금 수배자'
전정원 기자 | 2024.05.24 17:23
24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벌금 수배를 받은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당시 양주서 소속 교통과 김일 경위는 출근을 앞두고 이발을 한 뒤 길을 가던 중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라"는 A씨의 통화 내용을 듣고 이를 수상히 여겼다.
김 경위는 A씨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해 지역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기 등 B급(2건)과 C급(2건)의 벌금 수배자로 확인됐다.
A씨로부터 벌금 650여만 원을 납부 받은 경찰은 수배를 내린 관할 경찰서에 검거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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