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완전군장 달리기'…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
지정용 기자 | 2024.05.27 14:48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육군은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켜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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