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종섭 통화', 오비이락인가? 긁어부스럼인가?

황병준 기자 | 2024.05.29 21:23

[앵커]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이 정치공방으로 번지고 있지만, 핵심은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일텐데요. 법적 쟁점은 뭔지 사회부 법조팀 황병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는데 이걸 국방부가 회수한 게 사태의 시발점인데, 애당초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있습니까?

[기자]
법적으로 보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사망, 성폭력, 입대 전 범죄를 민간법원이 재판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군 수사기관은 이 경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23일 군기훈련을 받은 뒤 이틀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에 대해서도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법 개정 후에도 군이 사망 사건에 대해 기본 조사를 한 뒤 경찰에 넘기는 '관례'가 남아있는데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군 수사기관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한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기록을 작성해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찰은 군 수사기관 자료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앵커]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부치는 건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건데요. 만약 박 전 단장이나 야당 주장대로 대통령이 격노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가정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수 있습니까?

[기자]
의견은 엇갈립니다. 야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피의자로 적시한 임성근 사단장을 빼도록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인명사고 처리와 관련해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했어도 이걸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국군통수권자가 국방장관에게 어떤 얘기를 했다 그것만 가지고서 직권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앵커]
앞서 보신대로 박 전 단장 측은 수사기록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걸 수사 외압의 근거로 보고 있죠?

[기자]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화한 날이 수사기록 이첩과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날이라는 점에서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어차피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넘어갔어도 경찰은 제로베이스에서 수사할텐데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게 쓸데없는 오해를 낳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건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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