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에 "왜 우냐"던 교사 1심 무죄…檢 "항소할 것"
이광희 기자 | 2024.05.30 18:59
학폭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지난 24일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학폭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된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반 학생이 전치 2주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걸 보고 "왜 우느냐"는 등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2022년 11월 A씨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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