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31일 검찰에 송치
조유진 기자 | 2024.05.30 21:32
[앵커]
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17시간 후에 출석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CCTV와 유흥주점 종업원 증언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호중 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 가수 (지난 24일)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씨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 혈중알코올농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지난 22일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김씨의 사고당시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술집 CCTV와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했던 범인도피교사방조 혐의도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대신 자수해달라"고 한 녹음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김씨의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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