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사망은 '살인죄'"…전 의협회장, 해당 중대장 고발
이심철 기자 | 2024.06.02 16:42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훈련병 사망의 책임으로 중대장을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해당 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을 강요한 것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장이 생리학, 스포츠 의학 등 신체에 대한 지식을 대학에서 전공한 만큼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휘관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즉각적인 훈련 중지와 병원 이송이 미흡한 점은 직무 유기 혐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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