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조유진 기자 | 2024.06.03 15:59
경찰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가 현재까지 모두 11명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찰청은 메디스태프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린 10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다른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명예훼손·모욕성 글을 올린 피의자 23명 중 22명을 조사하고 이중 10명을 지난달 14~24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청 수사과에서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올린 1명을 지난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의사로 알려진 글쓴이는 메디스태프 온라인 게시판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병원을 나오기 전에 자료를 삭제하고 나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경찰은 또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협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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