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냐 사고냐…21년 복역하다 숨진 '아내 살해' 무기수의 재심 현장검증

김태준 기자 | 2024.06.03 18:17

아내 살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하다 사망한 무기수에 대한 재심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3일 오후, 일명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장소인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일원에서 차량 추락 방향 등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심 대상자인 장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보험금을 노리고 저수지에 차를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1년간 복역하던 장 씨는 올해 1월, 재심 전문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재심이 확정됐지만, 3개월 후인 지난 4월 3일 급성 혈액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다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재심 재판인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사망에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다.

피고인 장 씨의 다음 재심은 7월 15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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