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화장실 몰카, 초범도 구속 수사 검토" 지시
권형석 기자 | 2024.06.04 17:46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불법촬영 초범인 경우에도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위 내용들을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 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찰청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촬영물 삭제, 차단 지원을 의뢰하도록 했다.
올해 선고된 화장실 불법촬영 판결문을 검찰이 분석한 결과, 화장실 불법촬영은 상가뿐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여자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지지만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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