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빌더 판결에 항소

지정용 기자 | 2024.06.05 16:46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심하게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9)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중상을 입히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