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당 사유시 대표 사퇴시한 예외' 의결…커지는 강성 목소리

이정민 기자 | 2024.06.10 07:55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연임 맞춤형'이란 비판에도 당 대표 임기 규정을 고치고 이르면 오늘 의결할 예정입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 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규정이 모호해 향후 논란이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단 규정을 개정합니다.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건데,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선 일정 변경 등' 구체적 사유는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지방선거 공천권 이런 것까지 다 행사하고 난 뒤에 사퇴하는 것 아니냐…//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좀 빼고 왔으면 좋겠다…."

개정안이 이 대표 연임을 위한 것이란 지적을 고려한 건데, '이재명 맞춤용'이란 비판은 계속 나옵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 사퇴해야 하지만, 석 달 뒤 지방선거가 열리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꼽을 경우 사퇴 없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재선 의원은 "상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두고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했고, 다른 3선 의원도 "꼭 이 대표가 공천을 해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친명 독재체제 완성을 향해 폭주한다"고 비판했고, [silk]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된 다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며 연이틀 사법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와 중앙위를 잇달아 열고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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