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진 채용 대가' 돈거래 의혹 민주당 국회의원 조사

류병수 기자 | 2024.06.10 16:51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 전 돈거래를 한 것을 두고 채용 청탁 대가라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의원은 총선 9개월 전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해 빌렸을 뿐이라며 청탁 대가도, 불법 정치자금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건설사 대표 A씨가 호남 지역 B 의원에 5천만원을 빌려준 것과 관련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B 의원을 처음 만난 후 7월 말 5천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차용증도 없이 돈을 보냈으며 올해 5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계좌로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보좌진 채용을 약속한 적도 없으며 당시 국회의원 당선이나 채용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B 의원은 "올해 2월 초 연락이 잘 안된다며 A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항의했는데 채용을 약속받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으나 안 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선거 후 갚겠다고 하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건 제 불찰이지만,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돈을 빌려 직원 급여와 간판 대금 등으로 사용했고 집행 내역도 있다"며 "후보 등록 시 채권·채무 목록에도 공개적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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