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가방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지정용 기자 | 2024.06.10 18:10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그해 9월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챤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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