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헌법 84조 논쟁…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나

김자민 기자 | 2024.06.10 21:17

[앵커]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선건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번 논란의 불을 당긴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기자]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자신의 SNS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앵커]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가 핵심이란 건데 '형사상 소추'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형사상 소추는 피의자에 대한 재판 회부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헌법 제84조의 의미는 대통령직에 있는 5년간 반역죄가 아닌 이상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 할 수 없는 건 명확한데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단 거네요?

[기자]
네, 헌법학자들도 크게 역사적 해석과 문헌적 해석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쪽에선 헌법 84조의 입헌 목적이 국가원수를 형사법정에 세우는 건 아니라는데서 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정자의 의도는 대통령을 형사법정에 세우는 건 아니다, 헌법제정의 의도대로 해석을 한다면 재판도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이니깐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역사적 해석이 될 겁니다."

반면 엄밀하게 헌법 조문만으로 해석하면 형사상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단 반론도 있습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헌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임기 시작 전에 소추된 것에 대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찾아볼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앵커]
왜 헌법에서 소추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과 같은 논쟁이 없었을 텐데요?

[기자]
유력 차기 대선 주자가 여러 건의 형사 재판을 받는 사례를 우리 헌법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정당에서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한 경우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뿐입니다. 당시도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홍 후보가 선거에서 낙선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앵커]
우리처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까?

[기자]
주요 국가 중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나라는 프랑스 정도입니다. 헌법 제67조에 따라 재판은 중단되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기됩니다. 우리는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기되는지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법원이 책임감을 갖고 대선 전에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논쟁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거 같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