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법 한계로 더 선고 못 해"
박한솔 기자 | 2024.06.12 21:29
[앵커]
수도권 일대에서 270여명을 상대로 6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인 어머니에겐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의 한계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60대 김모 씨는 자신과 두 딸 명의로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신축빌라 400여채를 사들였습니다.
분양가보다 전세보증금을 더 비싸게 받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상누각을 지은 겁니다.
신축이라 시장가격을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을 주로 타깃으로 했습니다.
세입자 270여명은 보증금 612억 원을 날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두 가족에서 세 가족이 됐는데 8평짜리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증금이 대출로 남아있으니까."
법원은 주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 초년생 등 경제적 약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기죄 최고형이 징역 15년이라는 법의 한계 때문에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추가 범행이 밝혀져 또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두딸에게 징역 2년,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 4명에게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