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승연 기자 | 2024.06.13 13:55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 구역이다.
시는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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