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 배당

정준영 기자 | 2024.06.13 21:06

수원지법 "자동 전산 배정"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과 민주당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전해드릴텐데, 먼저 재판을 누가 맡게 됐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정된 건지, 향후 재판 전망은 어떤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 혐의 등 부패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형사합의 11부와 14부, 2곳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지 하루만에 재판부가 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 11부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당시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변호인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의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은 "부패전담재판부 2곳 중 한 곳이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 2월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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