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80억대 전세사기…건축주·임대사업자·중개인 등 60명 검찰 송치
조유진 기자 | 2024.06.19 16:03
19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임대사업자 이모씨를 구속 송치하고, 이씨의 아들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빌라 건축주 6명과 분양팀 8명은 사기 혐의로, 전세계약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등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 진행'과 '역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동시진행 방식은 신축 빌라의 분양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들이 지불한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법이다.
역 갭투자는 빌라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방식의 투자 방식이다.
임대사업자인 이씨는 별다른 수입과 자본 없이 건축주로부터 건당 최고 2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주 6명은 이씨 모자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한 뒤 빌라 임차인이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금의 6~12%를 이씨 모자와 분양팀, 공인중개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건축주들은 몇 달간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에게 줄 리베이트를 1800만원까지 올려 이들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으며, 이들은 전세 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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