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과 대북사업 공동 추진' 승인…檢, 공소장에 명시
권형석 기자 | 2024.06.19 21:23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승인했고, 이 사업을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 대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50쪽 분량 공소장에 이 대표가 쌍방울과의 대북사업 공동 추진을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중국 심양의 한 식당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북한 공동진출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과 김성태 전 회장, 북한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억원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된 배경도 담았습니다.
대북제재로 경기도가 돈을 보내지 않자 북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2~3백만 달러라도 만들어줄 수 없냐"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인사들 앞에서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스마트팜과 방북비 대납이 있었던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의 대납 자체가 없었는데 보고가 어떻게 있을수 있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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