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 대기 피의자 도주…50분만에 재검거

류병수 기자 | 2024.06.21 12:45

경기 안양시에서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도주했다 50여분 만에 다시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0분 쯤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의 화장실에서 피의자 신분인 20대 남성 A씨가 도주했다.

앞서 안양만안경찰서는 약 10만원어치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던 중 그가 다른 지역에서 1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A씨를 입감시키기 위해 그를 데리고 유치장이 있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이동했다.

이 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대기 장소에서 입감을 기다리던 A씨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A씨를 감시하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다.

화장실 내부 용변 칸에 들어간 A씨는 문 너머의 경찰관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경찰관이 문을 열고 휴지를 건네는 순간 갑자기 도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도주 57분 만인 이날 0시 17분 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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