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과세대상 첫 2만 명 육박…상속 재산 70%는 '부동산'

윤서하 기자 | 2024.06.21 13:52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때 ‘1% 부자 세금’으로 불렸던 상속세는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점차 대상자가 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상속 · 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 사망자는 1만 9944명이었다. 피상속인은 2020년 1만181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에 69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뛰면서 아파트 등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도 모두 상속세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생긴 결과다.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 3000억원으로 전년 19조 3000억원에서 7조원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 역시 39조 1000억원으로 전년 56조 5000억원에서 17조 4000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 가격이 하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액은 건물 18조 5000억원(47.6%), 토지 8조 2000억원(21.2%)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은 상속 재산의 70%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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