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부동산 반환하라"

한지은 기자 | 2024.06.21 13:54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SK측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 측에 입주해 있는 공간의 반환과 함께 10억 4천여 만 원, 지연이자와 유지?관리비 등을 SK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SK이노베이션)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크룹 회장 어머니의 워커힐 미술관을 이어받아 2000년부터 12월부터 서울 중구의 SK서린빌딩에서 개관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 “임대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며 지난해 4월 서울 중앙지법에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25년 전 최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이라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면서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과 무관할 뿐 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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