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세종대 교수 "담합 목적으로 알고리즘 사용했다면 제재해야"
송병철 기자 | 2024.06.21 15:18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공동 학술대회에서 'AI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알고리즘 담합 문제의 출발점은 "AI 알고리즘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담합한 것을 규율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버가 가격 알고리즘을 도입해 사용하다 제재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사건을 봐야할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알고리즘 목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담합의 목적으로 알고리즘이 사용됐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며 "단순히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일치한다고 제재하는 건 어렵다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의 존재가 경쟁법 집행을 배제할 수 없다. 사람이 행했을 때 위법한 행위는 알고리즘이 행해도 위법하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현재 각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사용해 담합효과가 발생한 경우 그 자체로 제재하긴 쉽지 않다. 각 사업자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통적인 담합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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