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세종대 교수 "담합 목적으로 알고리즘 사용했다면 제재해야"

송병철 기자 | 2024.06.21 15:18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인공지능(AI)과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에서 알고리즘 담합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논의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공동 학술대회에서 'AI를 활용한 의사결정과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알고리즘 담합 문제의 출발점은 "AI 알고리즘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담합한 것을 규율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버가 가격 알고리즘을 도입해 사용하다 제재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사건을 봐야할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알고리즘 목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담합의 목적으로 알고리즘이 사용됐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며 "단순히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일치한다고 제재하는 건 어렵다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의 존재가 경쟁법 집행을 배제할 수 없다. 사람이 행했을 때 위법한 행위는 알고리즘이 행해도 위법하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현재 각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사용해 담합효과가 발생한 경우 그 자체로 제재하긴 쉽지 않다. 각 사업자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통적인 담합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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