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보러 원베일리 가자"…서초구청, '반포 원베일리' 이전고시

정수양 기자 | 2024.06.21 18:26

공공시설 개방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전고시 승인을 받았다. 내일부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전격 개방된다.

서울 서초구청은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조 2항에 따라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문을 구보에 고시했다.

이 단지의 이전고시는 지난 7일 예정돼 있었지만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에 약속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놓고 이용객을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서초구청이 이에 대응해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아파트 매매가 어렵고,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이 아파트는 앞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후 입대의와 조합, 시설위탁운영업체는 서초구청과 커뮤니티 시설 개방 후 입주민 안전 문제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개방을 약속했던 커뮤니티 시설 중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22일부터 누구에게나 개방될 예정이다. 다른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 날짜는 미정이다.

조합은 7월 중 총회를 다시 열어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 8월까지 재건축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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