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승훈 기자 | 2024.06.21 21:32

[앵커]
군기 훈련 중 훈련병이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었는데, 모두 규정 위반이죠.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 건물을 나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 모 씨입니다.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왜 주신 겁니까?"

뒤따르던 부중대장 남 모씨는 짧게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소명하셨어요?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심사에서 군기훈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강 중대장은 완전군장 지시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심사 3시간 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게하거나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이로 인해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가능합니다.

훈련병의 장례식장도 찾지 않았던 강 중대장은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가족에게 여러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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