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부당승환 시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강화"
윤태윤 기자 | 2024.06.24 15:39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를 보험모집인의 개인 제재에 그치지 않고, 기관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0년∼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천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천150만원)를 부과했다.
최근 GA가 대형화되고 자회사형 GA가 증가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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